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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또 급발진?

JNN 이슈2285 2024. 7. 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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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청 사고에 이어 7월 3일 또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한 시민에 의하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의료원으로 돌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급발진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7월 3일 오후 5시 15분쯤 택시 한 대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응급실 주변에 있던 시민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쯤 택시가 돌진하며 2명이 다쳤고 경찰 측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가 응급실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자 A(70)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였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급발진

 

임의동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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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란?

급발진이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최근 사고가 일어나면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해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발진의 원인으로는 기계적 문제, 전자적 문제 등의 차량 결함과 차량 외적이 요인, 운전자의 오해 및 거짓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EDR 기록 분석의 한계로 인해 EDR 기록 상으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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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프트 락이라는 장치를 이용해 예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라는 것을 탑재하여 예방할 수 있는데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속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로틀의 끊어 가속을 멈추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외에도 브레이크 진공 펌프, 비상 강제 동력 계통 절단 스위치 또는 클러치 등을 사용하는 것이 예방 방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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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인정 가능성

2012년 채널A의 잠금해제 2020 27회 방영분에서 국내 최초로 급발진 의심 차량의 EDR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미국에서 최초로 토요타의 결함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법부에서 최초로 자동차의 전자장치 결함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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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012년 9월 21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사고기록장치(EDR) 의무 공개 법안이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9일 이후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EDR 장착 여부 및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급발진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분들은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더는 사고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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