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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JNN 이슈2285 2024. 8.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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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8월에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예정되어있는데요.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165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란 고물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근로자나 사업자들에게 근로를 위한 장려금인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늘어난 가계 소득으로 세수 확보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간 33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6월 1일 기준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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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한 것이며 보통 8월 말~9월 안으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 외에 기한 외 신청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10월 이후~2025년, 신청후 4개월 이후 지급됩니다.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그렇다면 올해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이었습니다. 최근 어느 커뮤니티를 보았을 때 이번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7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입금해주는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8월 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마 8월 27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또한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최근 몇년간 분석해본 결과 보통 8월 28일 전후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조금 이르게 8월 19일에 지급된 해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말 ~ 9월까지 밀리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란 세금을 동원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혜 정책이기 때문에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신청자들의 조건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분을 9월 1일~9월 15일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고 하반기 분의 경우에는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해서 6월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글을 마치며

오늘은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8월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셨을텐데요. 아마도 8월 27일, 또는 8월 28일을 전후로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빠르게 지급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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