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많은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제공하며 공휴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휴무를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이란 5월 1일이며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일이며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